; 우리 식탁의 GMO식품은?
 

우리 식탁의 GMO식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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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 중에는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등 현대 생명공학기술과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식품으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미생물 등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것입니다. 유전자변형식품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종류가 있으며,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GMO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유전자 재조합생물체를 말하며, 그 종류에 따라 유전자 재조합농산물(GMO 농산물), 유전자 재조합동물(GMO 동물), 유전자 재조합미생물(GMO  미생물)로  분류됩니다. 이중  GMO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GMO 식품 또는 유전자 재조합식품이라고 부르며, 유전자 재조합 축산물과 수산물의 경우 여러 종류가 개발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상용화된 것은 없습니다. 한편, LMO(Living Modified Organism)는 살아있는 유전자재 조합생물체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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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과정

과거의 종자 개량은 밥맛이 좋지만 병충해에 약한 벼, 병충해에는 강하지만 쌀 수확량은 떨어지는 벼, 수확량은 높지만 품질이 떨어 지는 벼 등을 밥맛이 좋고, 병충해에 강하며, 수확량도 많은 벼가 나올 때까지 몇 년이고 교배를 반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드물게 한 두 해 만에 뛰어난 신품종이 나오기도 했지만 십 년이 넘도록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밥맛이 좋게 하는 유전자, 병충해에 강한 유전자, 수확량이 높아 지는 유전자가 모두 한꺼번에 모여야 하며 결정적으로 세대가 반복되어도 유용한 형질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유전자재조합기술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품종개량 기술의 하나로서, 현대 유전공학의 힘을 이용하여 우연에 의존하던 품종 개량을 의도적으로 이끌어낸 것으로, 단시간 내에 의도적인 개량이 가능하고, 변화를 신속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종자 개량 기술의 흐름은 GMO 개발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GMO인 유전자 재조합 농작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목적하는 숙주 생물체에 외래의 유용한 유전자를 전달해 넣는 방법으로는 아그로박테리움법, 원형질세포법, 입자총법이 있습니다. 

아그로박테리움법

식물에 근두암종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인 아그로박테리움을 이용하여 원하는 유전자를 식물세포에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아그로박테리움은 자신의 플라스미드에 있는 유전자를 식물 염색체에 전달할 수 있으므로, 플라스미드에 유용한 유전자를 삽입하여 식물에 감염시키면 유전자가 식물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원형질세포법

식물체의 세포벽을 제거하여 외래 유전자가 들어가기 쉽도록 만든 후 원하는 유전자를 식물 세포 내에 넣는 방법입니다. 세포벽이 없는 세포를 원형질체라고 하며, 원형질체에 유전자를 도입하는 방법에는 전기충격법, 화학적법, 미세주사법 등이 있습니다.

입자총법

금속 미립자의 표면에 유용한 외래 유전자를 부착시킨 후 이를 고압가스의 힘으로 식물 세포에 밀어 넣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세포벽이 있는 식물에도 유전자를 도입할 수 있으며, 다수의 유전자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종류

유전자변형식품은 전세계적으로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가 대부분이며, 사탕무, 알팔파, 감자, 파파야, 사과 등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하여 안전성을 심사하여,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만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안전성 심사 승인을 받은 농산물은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재배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제초제에 대한 내성이나 해충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킨 경우
  • 지방산 조성의 변화를 유도하여 유용한 유지 자원을 개발한 경우
  • 바이러스성 식물병에 대한 저항성을 증진시킨 경우
  • 관상용 원예식물의 색소 조절, 과육의 연화 지연
  •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형질 도입 (꽃가루, 꽃밥, 수술 등의 웅성 기관에 대해 이상을 일으켜 불임화시키거나 반대로 유성생식 에 의해 씨앗을 만들 수 있도록 함)
현재 개발되어 있는 GMO 식품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제도

유전자변형식품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표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1년부터 GMO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전자변형 농산물과 가공식품, 사료 등이 표시대상입니다.

 

표시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가공식품입니다. 단, 유전자변형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 혼입된 경우나, 열처리·발효·추출·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사라진 경우는 표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시제도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표시 대상, 표시 기준 등이 다르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유전자변형 작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표시제도가 없는 반면에, 유전자변형 식품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EU,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의무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시 및 표시 대상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위생법] 제18조의 2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시는 한글로 하며, 외국어 병행 시 한글표시와 같거나 작은 크기로 작성합니다.
  • 표시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 사용 또는 스티커나 라벨 등을 사용합니다.
  • 바탕색과 구별되게 12포인트 이상으로 선명하게 작성합니다.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식품을 포함하고 있음”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표시방법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의 경우 ‘유전자변형 ○○(품목명)’,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포함된 경우 ‘유전자변형 ○○ 포함’,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전자변형 ○○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식품첨가물’ 등으로 표시하며, 유전자변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유전자변형 ○○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합니다. 이 표시들은 한글로, 그리고 눈에 띄는 색상의 12포인트 이상 활자 크기로 선명하게 보이게 해야 합니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표시의무자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판매하는 자,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수입·판매업자 등입니다.

 

표시대상표는 구분,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로 구성되어 있는 표입니다

 

구분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농산물ㆍ축수산물 ○ 식약처가 식용으로 승인한 GM 농산물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
○ 구분 관리된 농산물
  -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또는 시험ㆍ검사 성적서
   * 3%이하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 구분 관리된 농산물을 사용한 경우
  -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또는 시험ㆍ검사 성적서
   * 3%이하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원료농산물)

○ 가공보조제(식품의 제조ㆍ가공 중 특정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질),부형제(식품성분의 균일성을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 희석제(식품의
물리ㆍ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안정제(식품의 물리ㆍ화학적 변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의용도로사용하는것은 제외

○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 제외

GMO 표시면제

GMO 표시대상 식품 중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또는 시험ㆍ검사성적서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구비하였다면 GMO 표시 면제 가능

 GMO 표시면제서류

  • 구분유통증명서 : 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정부증명서 :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 또는 수출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서류

주요 국가의 GMO 표시제도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EU, 일본, 호주/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에서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음("16.10월 현재)
주요 국가의 GMO 표시제도표는 구분, 한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미국, 유럽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한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미국 유럽
식품용으로 승인된 GMO*
* GMO 표시대상 품목
6종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8종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감자, 파파야
9종1)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감자, 쌀, 홍화
13종2)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감자, 파파야, 호박, 사과, 가지, 파인애플, 연어
5종3)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GMO 표시대상 상기 6종의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상기 8종의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상기 9종의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상기 13종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상기 5종의 농산물 및 그 가공품
GMO 표시기준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 중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있는 식품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함량 3순위 이내로서, 원재료 함량비 5%이상으로 사용한 식품 중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있는 식품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GMO 유전자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 유전자변형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표시
Non-GMO 표시 자율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 표시가능
※ 비의도적혼입치 불인정
자율
‘유전자변형이 아닌 것을 분별’ 등으로 표시해야 함(비의도적 혼입치 인정)
※ 비의도적혼입치 불인정('23.4 시행)
자율
GMO와 전혀 관련 없는 제품등에 Non-GMO 표시는 할 수 없음(공정거래법 위반, 비의도적 혼입치 불인정)
자율
GMO와 전혀 관련 없는 제품등에 Non-GMO 표시는 부적절하다고 안내(FDA)
자율
※ 통일된 규정은 없으며 자국의 상황에 따라 인정범위를 달리하고 있음
유지류·당류 등 고도로 정제되어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있지 않은 제품에 대한
GMO 표시 여부
표시제외 표시제외 표시제외 표시제외 표시
비의도적 혼입치*  3% 5% 1% 5% 0.9%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구분하여 관리한 경우에도 그 속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 될 수 있는 비율

 

소비자를 위한 Q&A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위험하지 않는가?

개발과정 중에 있거나 정부에서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은 유전자 재조합식품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너트의 일부 유전자를 콩에 넣어 만든 유전자 재조합 콩이 알레르기를 일으킨 다는 사실이 밝혀져 개발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유전자 재조합식품은 정부에서 최신의 과학적 수준으로 안전 성을 평가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의 원칙에 근거하여 각국 정부에서 안전성을 평가한 후 식품으로 승인되어 국제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은 안전하며, 지금까지 유전자 재조합식품을 먹고 사람의 건강에 어떠한 해로운 영향 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식품이 GMO로 만들어졌는지를 아는 방법은?

제품의 포장지에 적혀 있는 유전자 재조합표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성 평가가 완료된 품목(대두, 옥수수, 유채, 면화, 사탕무)을 원료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 후에도 유전자 재조합 유전자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에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주표시면 또는 뒷면의 원재료명에서 유전자 재조합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표시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재조합식품의 종류는?

전 세계적으로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탕무, 알팔파, 감자, 쌀, 밀, 멜론, 라디치오, 토마토, 호박, 파파야, 아마 등도 개발되어 있고, 이 중 2023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것은 191개 농산물(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감자) 입니다.

 

유전자 재조합 표시를 생략할 수도 있나요?

유전자 재조합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유전자재조합 농산물과 구분 관리된 농산물을 사용한 경우, 제조 가공 시 원료함량 6순위 이하로 사용한 경우 그리고 최종 제품에 유전자 재조합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분 관리된 농산물을 사용하였음은 구분유통증명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며, 유전자 재조합 성분이 남아있지 않음은 검사성적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재조합식품은 식품으로만 사용되나요?

유전자 재조합식품은 식품으로도 사용되지만, 가축사료, 의약품, 에 너 지원 등을 만드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유전자 재조합 옥수수는 가축의 사료로도 사용되며, 포도당 주사액이나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에탄올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유전자 재조합 동물이나 유전자 재조합 미생물은 질병 치료를 위한 백신, 호르몬과 같은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재조합식품은 위험하지 않나요?

개발과정 중에 있거나 정부에서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은 유전자 재조합식품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너트 (Brazil nut)의 일부 유전자를 콩에 넣어 만든 유전자 재조합 콩이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져 개발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유전자 재조합식품은 정부에서 최신의 과학적 수준으로 안전성을 평가한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원칙에 근거하여 각국 정부에 서 안전성을 평가한 후 식품으로 승인되어 국제시장에서 유통된 는 것은 안전하며, 지금까지 유전자 재조합식품을 먹고 사람의 건강에 어떠한 해로운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먹는 식품이 GMO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제품의 포장지에 적혀있는 유전자 재조합표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성 평가가 완료된 품목 (대두, 옥수수, 유채, 면화, 사탕무)을 원료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 후에도 유전자 재조합 유전자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에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품을 구매하실 때 제품의 주표시면 또는 뒷면의 원재료명에서 유전자 재조합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레도 죽이는 유전자 재조합식품을 사람이 먹어도 위험하 지 않나요?

벌레를 죽이는 유전자 재조합 식품은 벌레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이 물질은 바실러스투린기엔시스(Bacillus thuringiensis)라는 토양미생물에서 유래하는 살충성 단백질(Bt)인데 해충의 소화관에 결합하여 구멍을 뚫어 해충을 죽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살충성 단백질은 해충의 소화관에만 결합할 수 있고 사람의 소화관에는 결합할 수 없어 사람에게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단백질은 이미 국제적으로 70년 동안 미생물농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농업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 람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일반 화학물질 농약은 벌레도 죽이고 사람에게도 해롭지만, 미생물 농약은 특정 해충에게만 해롭고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습니다

 

유전자 재조합식품은 왜 만드나요?

인류는 오랫동안 품질 좋은 농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농산물을 자연적으로 교배시키고 이 중 원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개체를 선별하여 교배를 반복함으로 써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왔습니다(예:통일벼, 노란 장미 등). 이러한 자연적 품종개량에서는 기존 농산물이 가지고 있던 유전자가 자연적인 유전자 재조합과정을 거쳐 원하는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로 서서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성공확률 이 낮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유전자 재조합 식품은 유전자 재조합기술이라는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탄생한 새 로운 품종개량 방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유전자 재조합기술을 이 용하면, 품종개량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해충 저항성 유전자 등 다른 종에 있는 유전자를 옮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미래와 전망

유전자변형식품은 생명공학의 발전과 함께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난이나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발전하고 다양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량난이 심각한 지역에 높은 생산성과 저렴한 가격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내성이나 내구성을 가진 작물을 개발하거나, 영양성분이나 기능성분을 향상하고, 식품의 질이나 맛을 개선하며, 식품의 다양성이나 창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체나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나 윤리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안전성 심사나 표시제도를 강화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유출이나 유전자 오염을 방지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장기적인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위험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존엄성이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이나 유통과정에서 생명윤리를 준수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특허권이나 소유권 등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소비자의 선택권이나 정보공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이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제도를 완벽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유전자변형식품은 안전성 심사나 표시제도가 미흡하거나,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이나 유통과정에서 비밀이나 조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나 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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