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 가야 할 때, 누구나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는 의료비 지출이 큰 부담이 되죠.
이러한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의료급여 제도가 개선되어,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글에서는 의료급여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과 변화된 점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제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최근 이 제도가 더욱 개선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 기존 문제점: 과거에는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의료급여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실제로 부모에게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 산정하여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답니다.
부양비란?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하는 비용
- 개선 내용: 이제는 실제로 부양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더욱 꼼꼼하게 따져서,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변화의 의미: 더 많은 저소득층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 이용 관리 강화: 건강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
- 기존 문제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 :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또한,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연간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하고 있어, 과다 의료이용 유형, 행태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였음. 이에 따라,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
상한일수란
중증‧희귀 난치질환 365+90일, 만성질환 380+75일, 기타 질환 400+90+55일
- 개선 내용: 의료 이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합니다.
- 변화의 의미: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급자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체계 개선: 책임감 있는 의료 이용 유도
- 기존 문제점: 실질적 본임 부담 수준의 하락으로 과다 의료 이용 경향이 있었습니다.
’ 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었던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
※ 2.5만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 유지,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 설정(5천 원)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음.
예시)
(1인당 진료비) 건강보험 대비 3.3배(연 735만 원 vs 건보 219만 원)
(외래일 수) 1.8배(월 36일vs건보 20일)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
한편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천 원 → 1.2만 원).
건강생활유지비란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6천 원씩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개선 내용: 진료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도록 하여, 수급자의 비용 의식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합니다.
- 변화의 의미: 의료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수급자의 건강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부조(公共扶助)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쉽게 말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정부에서 일부 또는 전부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나 의료급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부서나 의료급여관리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강메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민성 대장 증후군, 나 혼자만 겪는 고통이 아니에요! (1) | 2024.07.30 |
---|---|
기립성 어지럼증, 왜 생기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0) | 2024.07.29 |
연하장애(삼킴장애)와 위험성: 사례와 예방 방법 (1) | 2024.07.11 |
여름철 급증하는 요로결석, 원인과 예방법 (0) | 2024.06.25 |
"백일해 확산: 예방접종과 안전한 학교생활이 중요한 이유" (0) | 202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