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의료급여 신청안내
갑작스러운 생활고로 인해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으로서 실재 피해를 입은 이재민, 그리고, 의사상법에 따른 유족, 5·18 민주화운동 수권자는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벼ㅇ, 무사ㅇ,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을 제공받을 수있습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제공하게 됩니다. 수급권자 (신청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라 ..